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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특별휴가제도 시행
관리자
2025.01.02 13:56
조회 127
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연차 차감없는 특별휴가제를
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---------
∘ 명 칭 : 연차 차감없는 특별휴가제(조기퇴근)
∘ 시행항목 : 본인 생일, 결혼기념일, 가족기념일(부양가족 생일 등)
∘ 시행제도 : 2시간 조기퇴근
∘ 시 행 일 : 2025년 1월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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